[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
서울 안심소득이란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아직은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하는 정책 실험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한 총 1100가구에게 2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월 230만 원 정도 지급될 예정인 만큼 지원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께서는 꼭 참여해야 할 사업입니다.
[ 안심소득 신청 조건 및 자격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인 시민들 중에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서울시 실제 거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시민
②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③ 3억 2600만 원 이하의 재산(재산평가액) 소유 가구
[ 안심소득 지원 금액 ]
안심소득 지원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인데 본인을 포함하여 가족 3인이 모두 일을 해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3명의 소득을 모두 합하는 것을 뜻합니다.
나이 제한은 없으나 현금성 복지사업인 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안심소득을 지원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 85%에서 소득평가액을 뺀 금액을 절반으로 나누고, 그 금액에서 차감 공적이전소득을 뺀 금액이 안심소득 급여가 됩니다만 정확한 안심소득 급여 계산이 어려울 경우에는 간단히 생각해서, 중위소득 85% 금액에서 자신의 소득을 뺀 후에 절반으로 나누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85%가 2023년 기준으로 176만 6208원입니다. 본인의 소득이 76만 원이라면, 중위소득에서 자신의 소득을 빼면 100만 6208원이 되겠죠. 이 금액을 절반으로 나눈 금액이 안심소득 지원 금액이라고 생각하며 되겠습니다.
즉 50만 3104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가구별 소득 기준 및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을 먼저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안심소득 지원이 가능한데요. 위의 표를 보시면, 가구 소득이 0원일 때에도 1인 가구의 경우 88만 원부터 4인 가구는 230만 원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안심소득 선정 방법 및 과정 ]
서울 안심소득 지원사업 가구 선정의 경우 1차 선정으로 15000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1차 선정 가구에 대해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소득 및 재산 조사 심사를 통과한 가구 중에서 2차 선정으로 다시 한 번 4000가구를 무작위 선정합니다.
2차 선정된 4000가구에 대해 기초선조사를 거쳐 선정 가구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그 후 최종적으로 안심소득 지원을 받을 1100가구를 선정하게 됩니다.
서울 안심소득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 조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든지 무작위로 추첨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되는 가구에서는 무조건 신청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1월 25일 오전 9시부터 2월 10일 오후 6시까지 17일간 온라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① 1월 25일(수) 9시~2월 10일(금) 18시 (17일간 온라인 접수)
②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
③ 서울시 사업이므로 주민센터, 구청에서 접수 불가능
인터넷 사용이 어려워 온라인 접수가 불가한 경우에는 2월 6일(월) 9시~2월 10일(금) 18시 동안 전화 접수(1668-1736)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신청 기간이 여유로울 때 신청하시길 권한다고 합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1100가구에 선정되어 안심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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