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을 5.1% 인상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작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반영한 것을 토대로 국민연금 인상률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3년 1월 25일 지급부터 인상률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처음 출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논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나의 노후에도 연금을 진짜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논쟁 때문에 실제로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고, 국민연금 없이 노후를 맞이하고 있는 분들의 상당수가 국민연금 미납입을 후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뛰어넘는 노후 준비 존재하기 힘들다고 할 정도로 노후 재테크 1순위가 바로 국민연금이라고 합니다.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납입을 1순위로 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사기업 상품으로 채우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보다 뛰어난 상품이 있다고 하며 판매하는 것들은 진위성이나 실제 보상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2008년 버니 메이도프 폰지사기 사건 등 노후 보장을 키워드로 행해졌던 사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
위에서 안내드렸듯이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률은 5.1%인데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을 결정하였고, 2023년 국민연금 수급자인 약 622만 명이 국민연금액 인상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 명, 장애연금 7만 명, 유족연금 92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각 구분에 따라 연금 급여액은 상이하지만 동일하게 5.1%의 인상이 적용됩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 국민연금 5.1% 인상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2022년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수급받은 경우
- 2023년 1월 25일 이후 지급부터 5.1% 인상을 적용함
- 월 100만 원의 5.1%는 51,000원
- 5.1% 인상 금액인 51,000원이 인상되어 월 105만 1000원을 수급받게 됨
② 2004년 처음 국민연금을 월 426,640원을 수급 받은 경우
- 2022년까지 20년 동안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연금액 인상되어왔고 월 624,710원을 수급받음
- 2023년 인상률 5.1%를 적용하면 624,710원 X 1.051(5.1% 인상 계산) = 656,570원을 수급받게 됨
즉 언제부터 수급을 받는지 상관없이 매년 물가인상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연금액을 매년 상승 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으로 연금 수령액이 손실되지 않고 노후 보장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연금 또한 동일하게 5.1%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현재 배우자의 경우 연 27만 원, 자녀 및 부모의 경우 연 18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요. 수급자 수는 두 경우를 모두 합하면 246만여 명이 되니, 많은 분들이 부양가족연금액 인상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 : 연 269,630원 > 연 283,380원 (13,750원 인상)
② 자녀 및 부모 : 연 179,710원 > 연 188,870원 (9,160원 인상)
또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지난해 대비 6.7% 증가한 286여만 원)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어 1월부터 함께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1월 9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행정예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서 행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을 수렴하고, 절차를 거친 후에 1월 중에 다시 최종안을 확정 지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만 가고, 추운 겨울 근로가 어려운 국민연금 수급자 분들께는 2023년 1월 25일 적용되는 이 국민연금액 5.1% 인상 소식이 따뜻하고 반가움으로 다가올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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