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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총정리! (신청 방법, 공제율, 신청 납부 기간, 연납 할인)

by 행복생활연구소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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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자동차세 관련 포스팅에서는 2022년 12월 2분기에 납부해야 할 지방세인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봤었는데요. 벌써 한 해가 바뀌고, 그때도 안내드렸던 '자동차세 연납'에 관해 다시 한 번 다루고자 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지방세인데요.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용도에 따라 배기량당 세액이 천차만별이기에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돌아오면 걱정부터 앞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고, 2023년 자동차세 연납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연납 신청 방법과 2023년 바뀌 공제율, 연납 신청 및 납부 기간, 연납에 따른 할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자동차세-연납
2023년-자동차세-연납

 

[ 자동차세와 자동차세 연납의 개념 ]

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며 지방세 중 하나에 속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하여 등록 및 신고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하는데요.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그리고 비영업용인지 영업용인지에 따라 또 세분화되어 계산됩니다.

자동차세-배기량-영업용-비영업용
자동차세-배기량-영업용-비영업용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과 12월에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 1회로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운 지방세 중 하나이므로, 이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자 자동차세 연납 시에는 2023년 기준 7%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자동차세 경감률 ]

자동차는 소모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동차는 사용할수록 소모되고, 그 가치가 점차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차량의 연식에 따라 자동차세가 경감됩니다. 자동차세 경감률은 비영업용 차량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영업용 차량은 자동차세 경감률 적용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자동차세-경감률
자동차세-경감률

차량 연식에 따른 자동차세 경감률은 3년부터 적용돼서 12년까지 매년 5%씩 증가하며, 최대 감면율 및 경감률은 50%입니다. 즉, 자동차를 구매한 후 교체하지 않고 오래 소유할수록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커지는 것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하고 자동차세 연납에 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에 접속하여 자동차세 계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은 아래 자동차세 관련 글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으니, 함께 참고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2022년 2분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 조회, 납부 방법, 완납증명서, 위택스

12월에 납부해야 할 지방세 중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꼭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지방세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인데요, 2022년 2분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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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계산기
자동차세-계산기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변경 ]

2023년-자동차세-연납-공제율
2023년-자동차세-연납-공제율

지방세 포털 사이트 위택스에서 1월 6일에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변경을 공지사항을 통해 재안내했습니다. 2023년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즉 미리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할 때 세금을 감면해 주는 비율을 7%로 하향 조정되었는데요. 해마다 연납 공제율을 축소하여 2025년 이후부터는 고작 3%의 세액공제만 주어진다고 해서 많은 분들의 아쉬움을 샀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 10% (2022년) > 7% (2023년), 3% 하향

⦁ 연도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 10% (22년) > 7% (23년) > 5% (24년) > 3% (25년 이후)

 

 

 

[ 자동차세 연납 시기에 따른 세액공제율 ]

자동차세-연납-공제율
자동차세-연납-공제율

자동차세 연납은 1, 3, 6, 9월 총 4번 신청할 수 있는데요. 위의 표와 같이 해당 월 16일부터 보름 간 연납 신청 및 납부 기간이 주어집니다. 1월이 6.4%로 세액공제율이 가장 높고, 연납 시기가 늦어질수록 세액공제율이 줄어들어서 가장 마지막 연납 시기인 9월에는 세액공제율이 1.7%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세 연납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동차세가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1월 연납(1월 16일~1월 31일) 시기에 신청하여 납부하는 것이 세액공제율이 가장 높을 때 세금의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

위택스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국 지방세 납부 포털인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 위택스에 들어간 후 아래 설명해 드리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비회원 :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 기입

② [차량정보 검색] 버튼 클릭

③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

④ 환급계좌 입력 (선택)

⑤ [확인] 버튼 클릭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역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비회원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자동차세-연납-신청기간-납부기간
자동차세-연납-신청기간-납부기간

 

참고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이며, 아직 연납 신청 기간이 되지 않으므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원하시는 자동차 소유주 분들께서는 잊지 말고 1월 16일부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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