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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및 렌즈 구입 비용, 라식, 라섹수술 소득공제 총정리!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공제 금액 계산, 의료비 공제 가능 항목)

by 행복생활연구소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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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새해가 밝았고, 이제 이른바 13월의 월급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옵니다. 13월의 월급이면 좋겠지만,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지 않아 되려 큰 돈을 연말정산 세액으로 뱉어내야 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안경-렌즈-라식-라섹-의료비공제-세액공제
안경-렌즈-라식-라섹-의료비공제-세액공제

 

월세 연말정산이든, 카드비나 대중교통이든, 문화생활 등등 여러 항목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건 대다수가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안경점에서 맞추는 안경, 시력 교정용 콘텍트 렌즈, 라식수술과 라섹수술 등 시력교정술 또한 의료비 항목으로 공제가 된다는 사실은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시력이 좋지 않아 꾸준히 안경을 맞추고, 평소에 원데이 렌즈를 자주 착용하여 렌즈 구매를 자주 하는 편인데요. 저 또한 이 안경점에서의 구매가 의료비 항목으로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몰랐기에, 이번 글을 통해 안경 및 렌즈를 착용하시거나 시력교정술을 받으신 분들께 소득공제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경 및 렌즈, 라식이나 라섹수술 등 시력교정술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 및 한도, 의료비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비 공제 금액 ]

의료비에서 일정 금액은 국가에서 공제를 통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의 3%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통 가족 중에 가장 소득이 적은 가족 구성원에게 의료비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의료비 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의료비 공제 금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대상 금액 : 의료비 총액(실손보험금 제외 잔액) - (총급여액 X 3%)

공제 금액 : 공제 대상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여러 블로그의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대한 내용을 보니 공제 대상 금액과 공제 금액을 혼동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세무사의 답변을 찾아본 결과, 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에서 15%를 곱한 금액이 세액공제가 되는 '공제 금액'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A씨가 의료비로 연간 200만 원을 썼다면, 총 급여액 4000만 원과 3%(0.03)를 곱하면 120만 원이 나오니 2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빼면 되겠습니다.

200만 원 - 120만 원 = 80만 원 (80만 원이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

80만 원 X 15%(0.15) = 12만 원 (최종 세액공제되는 공제 금액)

 

하지만 A씨가 의료비를 120만 원 미만으로 사용하면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료비 소득공제는 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의료비-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금액 관련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반 의료비 : 의료비 총액에서 총급여 3%를 뺀 금액을 700만원 한도로 공제되며 세액공제율 15%
②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부양가족 대상으로 지출된 의료비는 700만 원 한도 적용을 받지 않고 공제되며 세액공제율 15%
③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공제되며 세액공제율 30%
- 난임시술비 : 건보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ㆍ체외 인공수정 포함) 시 소요된 비용
④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경우도 한도 미적용 의료비에 포함
-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은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
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의 산후조리원 비용 중에서 본인부담금 200만 원까지 공제 적용 가능

⑥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되며 세액공제율 20% (22년 신설 항목)

 

위에서 안내된 의료비 공제 관련 세부 내용은 본인이 사용한 의료비 전액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되며, 그 세액공제 대상 금액 중에서 위의 항목에 맞게 세액공제율이 15%~30% 적용되어 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의 3%를 의료비로 사용하는 것은 1인이 할당량을 채우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장 소득이 적은 가족 구성원에게 의료비 적용을 몰아서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연말정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의료비공제금액
의료비공제금액

 

[ 의료비 공제 가능 항목 ]

① 보철, 틀니, 질병 예방 차원의 스케일링, 임플란트(치료목적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② 치아 교정 비용(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시력교정용 안경 및 렌즈 구입 비용, 라식, 라섹 수술비
④ 임신중 초음파, 양수 검사, 분만
⑤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을 위한 검사 및 시술
⑥ 선천성구순열 수술
⑦ 건강 진단 비용
⑧ 질환(천연두 등)에 의한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 및 처방을 판단하여 공제 가능
⑨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⑩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⑪ 진료기간의 초과로 추가 부담한 진료비는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⑫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예방접종, 식대, 응급환자 이송비용, 무통분만, 정관수술 및 포경수술  
-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에 지급한 이송처치료는 의료비 공제대상 아님
⑬ 진료,질병 예방 목적의 MRI 촬영비 
⑭ 약국에서 처방전이 없이 구입한 파스 등 의약품

 

여기서 이번 글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2번 항목인 시력교정용 안경 및 렌즈 구입 비용, 라식, 라섹 수술비입니다. 시력교정용 수술은 안경 및 렌즈 구입비와 별개로 총 급여액 3% 초과 금액에 한하여 15%의 공제율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시력교정용 안경 및 렌즈 구입 비용은 연 50만 원 이내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경 및 렌즈 구입, 라식, 라섹수술 공제 ]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텍트렌즈, 라식, 라섹수술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의료비 총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가능한 것은 다른 의료비와 동일한 조건입니다.

 

①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으로 사용한 비용에서 연 50만 원 이내에서 공제 가능

② 본인 외에 안경 및 렌즈를 구입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1인마다 똑같이 연 50만 원 이내에서 추가 공제 가능

③ 시력교정용 수술(라식, 라섹)의 경우 안경 및 렌즈 구입비와 별개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5% 세액공제 가능

 

 

 

[ 시력교정용 안경 및 렌즈 소득공제 필요 서류 ]

안경 및 렌즈 구매 시 구매 목적이 시력교정용이 맞다는 문구가 들어간 영수증이 증빙서류로 적용됩니다만, 국세청에서 안경 및 렌즈 구입비 명세서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에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구매 내역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 보시고 누락된 내역은 영수증을 안경점에서 추가로 발부받아 직접 증빙 서류 제출을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렌즈-소득공제
안경-렌즈-소득공제

 

 

영수증을 직접 발부받아 증빙 서류로 제출할 때는 위와 같은 내용이 영수증에 들어가 있어야 시력교정용으로 인정을 받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

홈택스에서 이제 연말정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때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조회]-[의료비]를 클릭하시면, 1년 동안 사용한 의료비 항목이 나옵니다. 그 항목들에서 안경 및 렌즈 구입 비용, 시력교정용 수술 비용이 누락되지 않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택스-연말정산

 

 

 

시력교정용 안경 및 렌즈 구입, 라식, 라섹수술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알아보았는데요. 매번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해 많은 세금을 뱉어내야 하는 분들에게는 연말정산 절세 방법과 전략, 절세 팁을 아래 글을 통해 한 번 자세히 파악해두신 후에 2023년에는 보다 현명하게 소비하시고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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