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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 총정리 (신청 자격, 소득 기준, 신청 방법)

by 행복생활연구소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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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2030 청년이 구할 집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월급은 적고, 연봉 인상률은 체감되지 않으나 집값은 도저히 청년의 연봉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여러 주거 정책 중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 자격, 소득 기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
LH청년전세임대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대학생, 취준생, 19~39세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을 통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뜻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청년이 집을 구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에 청년에게 저렴하게 다시 재임대를 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자격 및 소득 기준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청년이거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위한 정책인데요. 청년이거나, 대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이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 자격

- 청년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만 39세인 자

-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신청 연도에 대학 재학 중이거나 입학 및 복학이 예정된 만 19세 미만 또는 만 29세 초과 대학생

-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대학 또는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 아닌 만 19세 미만 또는 만 29세 초과 취업준비생

 

소득 기준
1순위 생계 및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청년, 보호 종료 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2순위 본인 및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본인 및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2021년 기준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 총 자산 2억 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3순위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2021년  기준 행복주택 청년 자산 기준 : 총 자산 2억 54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가구별 소득 기준

- 소득 100% 이하

- 1인 가구일 경우 소득 120% 이하

- 2인 가구일 경우 소득 110% 이하

- 2022년 기준 : 1인 3,854,536원이며 2인 5,328,807원, 3인은 6,418,566원

LH청년전세임대-입주자격
LH청년전세임대-입주자격

 

 

보증금 및 월 임대료

LH청년전세임대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엄청난 메리트 덕분에 많은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정책 중 하나인데요. 수도권의 경우 일반 원룸은 보증금 최소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육박하는 곳이 많습니다. 게다가 가 높은 보증금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월세가 6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되는 곳도 많을 정도입니다.

그에 비하면 LH청년전세임대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말도 안 되게 저렴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 1순위 100만 원, 2순위 200만 원, 3순위 200만 원

- 월 임대료 : 전세 지원금 중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한도 금액 및 거주 기간

LH청년전세임대-지원한도금액
LH청년전세임대-지원한도금액

수도권 1인 거주 : 1억 2000만 원
2인 거주 : 1억 5000만 원
3인 거주 : 2억 원
광역시 1인 거주 : 9500만 원
2인 거주 : 1억 2000만 원
3인 거주 : 1억 5000만 원
기타 1인 거주 : 8500만 원
2인 거주 : 1억 원
3인 거주 : 1억 2000만 원

지원 한도 금액은 수도권, 광역시, 기타 지역에 따라 차등 조건을 지니고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 1억 20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거주 기간은 최초 임대 기간의 경우 2년으로 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가 뜨면 그때 공고에 맞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한데요.

 

LH청약센터
LH청약센터

 

LH청년전세임대-신청방법
LH청년전세임대-신청방법

LH청약센터에서 입주 신청을 하면 LH 토지주택공사에서 입주자 자격 조회를 실시합니다. 입주자 자격을 충족한 사람에 한하여 대상자 발표를 하는데 이때는 개별 통보로 안내합니다.

입주자 자격을 얻은 청년은 자신이 거주하고자 하는 집을 찾습니다. LH 토지주택공사에서는 그 집이 전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1600-1004)로 문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폭등하고 있는 요즘, 주거의 안정을 바라는 많은 청년들이 LH청년전세임대를 통해 따뜻한 주거지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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