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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위소득, 생계급여, 주거급여 인상! (2023년 지원금 인상, 중위소득 뜻)

by 행복생활연구소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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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7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2023년 중위소득 중 4인 가구 기준 5.47%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개편 이후 중위소득 증가율 결정 원칙을 최초로 반영한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중위소득이 인상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여러 소득 지원금 등을 책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사용이 되는데요. 즉, 중위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다른 급여의 인상률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2023년 중위소득의 변화, 그리고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바뀌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중위소득-생계급여-주거급여
2023년-중위소득-생계급여-주거급여

 

2023년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 가정하고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 즉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정부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중간값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서 여러 복지 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데 기준으로 삼고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3년-중위소득-생계급여-주거급여
2023년-중위소득-생계급여-주거급여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0,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수급자 가구 중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경우 6.48% 인상되어 올해 1,944,812원에서 2,077,892원으로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중위소득-생계급여-주거급여
2023년-중위소득-생계급여-주거급여

 

 

 

2023년 생계급여

2023년-중위소득-생계급여-주거급여
2023년-중위소득-생계급여-주거급여

생계급여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지급되는 급여 제도인데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에 이 생계급여 인상 또한 과제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중위소득-생계급여-주거급여
2023년-중위소득-생계급여-주거급여

 

중위소득이 5.47% 인상됨에 따라서 4인 가구 기준 2023년 생계급여는 월 1,536,324원에서 1,620,0289원으로 약 9만 원 정도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약 58만 원에서 62만 원으로 4만원 정도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2023년-중위소득-생계급여-주거급여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소득이나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중위소득-생계급여-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존에 기준 중위소득의 46%까지 지원을 했는데요. 2023년부터는 주거급여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의 47%까지 지원하게 되면서 약 14만여 가구에게 추가로 2023년 주거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중위소득-생계급여-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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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을 100% 반영하여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중위소득-생계급여-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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