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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지급액 인상, 신청 기준, 금액 지급일, 신청 자격)

by 행복생활연구소 202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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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반기에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향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을 10%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적용된 재산 요건도 일부를 완화시켜, 더욱 많은 국민들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개정안 적용 시기가 2023년 1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달라지는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인상된 금액, 재산 요건이 완화된 신청 기준,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근로장려금
2023년-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금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08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왔고 많은 근로자가 알고 있는 정책인 만큼, 근로장려금 제도는 대표적인 취업 장려 정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인상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 장려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을 해왔습니다. 위에서 한 번 언급했듯이 2023년 1월 1일부터는 10%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구 형태에 따른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정기 기준)

- 단독 가구 : 150만 원 -> 165만 원으로 인상

- 외벌이 가구 : 260만 원 -> 285만 원으로 인상

- 맞벌이 가구 : 300만 원 -> 330만 원으로 인상

 

기재부에 따르면 물가 상승과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는 국민들을 위해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증액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15만 원 인상, 외벌이 가구는 25만 원 인상, 그리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30만 원까지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기준은 재산 요건, 가구 형태, 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조건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재산요건-완화
근로장려금-재산요건-완화

재산 요건은 현행 2억 원 미만이었던 요건에서 2023년 1월 1일 개정안 시행부터는 2.4억 원, 즉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또한, 1억 4000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50% 지급인 재산 요건도 1억 7000만 원으로 완화되는 것을 위의 개정안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 가구 형태

가구 형태는 위에서 가구 형태에 따른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인상을 안내할 때 언급했던 형태 구분과 같은데요. 가구 형태는 단독 가구, 외벌이 가구(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게 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및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혼자 사는 1인 가구로 이해하면 쉬움)

- 외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외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및 배우자의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프리랜서 등으로 활동하여 소득이 들쑥날쑥한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어도 둘 중에 한 사람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외벌이 가구로 적용되는 것을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3. 소득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외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28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 반기 신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연 1회, 반기 신청은 반기별로 하여 연 2회가 있으니,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정기 신청

- 22년 귀속분 : 2023년 5월 1일~2023년 5월 31일 (한 달간)

- 2023년 9월 근로장려금 지급

 

2. 반기 신청

- 22년 하반기 소득분 : 2023년 3월 1일~2023년 3월 15일

- 22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은 2023년 6월 근로장려금 지급

 

- 23년 상반기 소득분 : 2023년 9월 1일~2023년 9월 15일

- 23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은 2023년 12월 근로장려금 지급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외에도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있으니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 제도를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만, 기한 후 신청을 통해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지원 금액의 10%가 감액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꼭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신청방법
근로장려금-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위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방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진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고, 더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그 어느 방법보다 정확하게 빠르니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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