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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신청 방법 (조건, 공제 한도 및 공제율)

by 행복생활연구소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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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12월의 절반이 다 지남에 따라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예전 포스팅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세금을 과하게 냈으면 그만큼 돌려받게 되고 세금을 덜 냈으면 더 내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인들은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을 잘 파악하셔서 남은 기간이나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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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보통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을 마쳐야 하는데요. 보통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인적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이 존재하지만 오늘 이 글에서 다룰 월세 또한 소득공제가 됩니다. 게다가 내년 2023년부터는 월세 세액 공제율이 상향된다고 하니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신청 방법, 신청 조건, 공제 한도 및 공제율을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월세소득공제세액공제
월세소득공제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20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


● 조건

- 현재 세대주이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세대원 또한 공제가 가능함
- 해당 과세 기간 동안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 금액 6000만 원 초과 시에는 공제에서 제외함)
- 국민주택 규모 및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 공제 한도 및 공제율

-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 원이며, 월세 70만 원 이하까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초과 시에는 공제에서 제외함) : 12% (~2022) → 15% (2023~)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 금액 6000만 원 초과 시에는 공제에서 제외함) : 10% (~2022) → 12% (2023~)

월세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총소득을 줄이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받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월세 또한 이렇게 현금영수증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홈택스에서 처리하면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월세소득공제
홈택스-월세소득공제

1.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담/제보]-[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합니다.

 

 

홈택스-월세소득공제
홈택스-월세소득공제

2. 현금영수증 신고하기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홈택스-월세소득공제
홈택스-월세소득공제

3. [주택임차료신고서 입력]에서 기본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임대인 및 계약내용 정보를 정확히 작성 후에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계약서는 PDF, JPG 등으로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홈택스-월세소득공제
홈택스-월세소득공제

4. 현금영수증은 따로 전송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조회]를 클릭하여 조회한 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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