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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 개설 및 해지, 세액공제, 장단점 총정리

by 행복생활연구소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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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IRP, 여기서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퇴직 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형퇴직연금IRP

 

[ 개인형 퇴직연급 IRP 가입 대상 ]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가입 대상은 근로자, 개인사업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직역연금 가입자(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 퇴직금 수령자, 퇴직금 수령 예정자 등이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형퇴직연금irp

 

[ IRP 납입 한도 ]

개인형 퇴직연금 IRP 납입 한도 및 가입 금액은 연간 최대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적립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최대 납입 한도 1800만 원에는 연금저축의 납입을 포함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연간 납입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 개설 방법 ]

2021년 법이 개정되면서 퇴직연금은 무조건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선 무조건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가 있어야 하며, 해당 계좌의 통장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야만 퇴직금이 정상 지급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는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직접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기간 동안 거치하여 퇴직 소득세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운용할 계획이라면 각 은행과 증권사의 이율 및 자금 운용 수수료 등을 면밀하게 살펴서 본인에게 가장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형퇴직연금IRP

 

[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 금액 ]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 금액은 연간 최대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ISA 만기 금액을 연금 계좌로 전환이 가능하며, 비대면 운용 및 자산 관리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신청 가능 시기 및 수령 기간 ]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수령 신청 가능한 시기는 만 55세 이후 혹은 최초 입금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이며, 연 금 수령 기간은 5년부터 40년 이내(100세 만기)입니다.

 

IRP적립추이
IRP적립추이

 

[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연금 수령 주기 ]

연금 수령 주기는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개인사업자, 즉 자영업자인 경우에도 노후 대비를 위해서 개인형퇴직연금 IRP 가입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또한 2017년 가입 대상이 확대되면서 가입이 가능해졌으므로 세액 공제가 필요한 경우 IRP에 가입하여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개인형 퇴직연급 IRP 가입 필요 서류 ]

계좌 개설을 할 때에는 온라인, 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은행 및 증권사별로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 개설 및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납입금의 경우

- 신분증

- 가입 자격별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퇴직연금 가입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2. 퇴직금 수령자의 경우

- 신분증

- 퇴직금 수령 전 : 가입 자격별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타사 IRP 가입 확인서 등

- 퇴직금 수령 후 :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 개인형 퇴직연금 IRP 세액 공제 ]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에 납입한 추가 부담금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신고 시에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형퇴직연금IRP

 

1. 세액 공제 한도 (연금저축과 합산)

- 2022년 : 만 50세 미만 700만 원 / 만 50세 이상 900만 원

- 2023년 : 900만 원 (나이와 상관없이)

 

2. 연금 수령 시 세금 혜택

● 자기 부담금 :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기타 소득세 대신 3.3~5.5%의 연금소득세로 대체

- 70세 미만 : 5.5%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 80세 이상 : 3.3%

 

 

세액 공제는 IRP 계좌에만 700만 원 납입 또는 연금저축 400만 원+IRP 300만 원(총 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 시 연금저축 300만 원+IRP 400만 원)입니다.

총급여액이 1억 2000만 원 이하인 50세 이상의 연금계좌 가입자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세액 공제 한도가 200만 원 인상된 900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 IRP 출금 방법(중도 인출, 해지, 연금 수령) ]

1. 중도 인출

중도 인출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요양이나 개인회생 및 파산, 천재지변 등 법적으로 허용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도 인출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요건을 갖추게 되면, 기타 소득이 아닌 연금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 해지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는 해지 시에 자기 부담금은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고, 퇴직금의 경우는 2~5%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지 시에는 그동안 받았던 세액 공제를 모두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을 납입 중인 IRP 계좌의 경우에는 만 55세까지 유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연금 수령

만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면 자기 부담금의 경우 기타 소득세가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로 대체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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