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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행 금융투자소득세, 세금 폭탄 맞는다?

by 행복생활연구소 202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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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금투세'라고 불리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채권, 주식, 펀드, 파생 상품 등에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회사에 나가 일을 해서 번 돈이 아닌 금융 투자를 통해 번 소득에 대해 세금을 떼겠다는 말이 됩니다.

 

현재 일정 규모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제를 부과하고 있으나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 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비과세였던 주식형 펀드와 합산해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낸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현재 세금 부과 방식

양도 차익 세율 지방세율 합산 세율
3억 원 이상 25% 2.5% 27.5%
3억 원 이하 20% 2% 22%

양도 차익이 3억 원 이하일 때는 합산 세율 22%의 양도소득세를 내며, 3억 원 이상일 때는 27.5%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기업 지분을 5%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국민은 과세에 대한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부과 방식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 투자 상품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금융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라고 했는데요. 기업의 배당금이나 예금 및 적금, 채권 이자 등은 이자 배당 소득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내 주식을 포함한 펀드 및 ETF 그리고 파생 상품 등의 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모두 금융투자소득세의 범위에 속하므로 전부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실현된 금융 소득이 공제 한도를 초과되게 되면 양도 차익 3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포함한 22%, 3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지방세 포함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존에 없던 공제 한도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금융투자소득세는 과세 대상이 대대주가 아니라 전 국민이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소액 주주 또한 상황에 따라 아주 높은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시-금융투자소득세
예시-금융투자소득세

예를 들어 똑같이 1억 5천만 원의 금융 소득을 낸 소액 주주와 대주주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기 전의 소액 주주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도입된 후의 소액 주주는 2200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주식 시장에서 연간 5천만 원 이상 순손익을 기록하는 투자자는 상위 1%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투자자는 금융투자소득세와 전혀 연관이 없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2%에서 최대 27.5%까지 달하는 엄청난 세율은 국내 증시에 큰 부담과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으며,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등의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통해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

예를 들어 자신이 금융 투자를 통해 연간 1억 원의 소득을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1억 원-5000만 원) X 22%=1100만 원

즉, 1억 원에서 5000만 원을 제한 금액에 대해 11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이미 예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는 계속된 논란과 시행 유예를 겪었습니다. 2년 전 여야는 이 금융투자소득세를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현재 국내 주식 투자 인구는 대략 1300만 명~14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어 전 국민의 가장 보편적인 재테크 수단이 되었는데요. 2023년 시행으로 합의를 보긴 했으나 새해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금투세의 내년 시행 여부를 놓고 정부와 여야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연 내년에 시행될지 아니면 또 유예될지는 현재 초미의 관심사이며, 이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주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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