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7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2023년 중위소득 중 4인 가구 기준 5.47%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개편 이후 중위소득 증가율 결정 원칙을 최초로 반영한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중위소득이 인상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여러 소득 지원금 등을 책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사용이 되는데요. 즉, 중위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다른 급여의 인상률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2023년 중위소득의 변화, 그리고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바뀌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 가정하고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 즉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정부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중간값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서 여러 복지 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데 기준으로 삼고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0,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수급자 가구 중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경우 6.48% 인상되어 올해 1,944,812원에서 2,077,892원으로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생계급여
생계급여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지급되는 급여 제도인데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에 이 생계급여 인상 또한 과제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중위소득이 5.47% 인상됨에 따라서 4인 가구 기준 2023년 생계급여는 월 1,536,324원에서 1,620,0289원으로 약 9만 원 정도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약 58만 원에서 62만 원으로 4만원 정도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소득이나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기존에 기준 중위소득의 46%까지 지원을 했는데요. 2023년부터는 주거급여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의 47%까지 지원하게 되면서 약 14만여 가구에게 추가로 2023년 주거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을 100% 반영하여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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