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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납부 기간, 조회, 납부 방법, 완납증명서, 위택스

by 행복생활연구소 202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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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납부해야 할 지방세 중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꼭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지방세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인데요, 2022년 2분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1월 연납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은 기간과 납부 방법, 조회 등을 잘 살펴서 기한 내에 잘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및 납부 기간, 조회, 조회 방법과 납부 방법 등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2년2분기자동차세
2022년2분기자동차세

 

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하는 소유주에게,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서 자동차세는 지방세 중 하나에 속합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 및 신고된 차량을 소유한 소유주가 납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소유 여부에 대한 재산세 성격으로서의 세금이며, 도로 이용 및 손상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의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한 세금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주라면 무조건 내야 하는 것입니다.

2022년2분기자동차세
2022년2분기자동차세

승용차 자동차세 세액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라 cc당 세액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과세 표준 배기량과 승차 정원 및 적재정량으로 나눕니다.

배기량 크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세를 하고 있으며, 배기량(cc) 당 세액을 곱해서 산출한 1대당 연간 세액을 1/2로 분할한 세액을 징수하며, 1/4 금액으로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내연기관이 없는 전기차의 경우도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차량의 크기나 가격에 상관없이 일반 가정용(비영업용) 차량은 10만 원이 기준 세액이며, 여기에 30%를 가산하여 연 13만 원이 자동차세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방법

자동차세는 자동차 세금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해 볼 수 있는데요. 아래 위택스에 접속하여 차종, 차량 용도, 최초 등록 월, 배기량을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자동차세-계산
위택스-자동차세-계산
위택스-자동차세-계산
위택스-자동차세-계산

1. 차종 구분 선택하기

2. 차량 용도 고르기 (영업용/비영업용)

3. 최초 등록일 선택하기

4. 과세연도 선택하기

5. 배기량 적기

6. [세액 미리 계산] 클릭

7. 하단에 계산된 총 납부세액 확인

 

 

 

자동차세 납부 대상 및 납부 기간

현재 2022년 2분기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2022년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사람에 해당합니다. 단, 1년 치를 미리 선납한 차량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올해 미리 자동차세를 선납한 자동차 소유주는 이번 2분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자동차세 납부 대상 : 2022년 7월 1일~12월 31일 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한 소유주

2. 자동차세 납부 기간 : 2022년 12월 16일~2023년 1월 2일

 

자동차세 납부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가 되는데요. 1년치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 제도가 있어, 미리 완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 할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 소유주라면 1년 치를 미리 내는 방법도 있으니 내년 자동차세 납부 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3,6,9월에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부과된 2분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2022년 12월 16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이며, 과세 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이 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한 것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1. 가상계좌 입금

- 본인 전용 계좌로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송금 수수료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단 2023년 1월의 경우 가상계좌를 통한 입금이 불가하므로 가상계좌 입금을 원하는 분들은 이달 말일까지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 본인 전용 입금 가상 계좌 조회 방법 : 국번 없이 1899-2800

 

2. ARS

- ARS 신용카드 납부 또한 국번 없이 1899-2800으로 전화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은행 방문

- 전국 은행 및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방문하여 ATM 기기를 통해 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조회 후에 납부를 하는데, 타행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 아시다시피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세입 계좌 전자납부번호

- 모바일 뱅킹, CD/ATM 기기 계좌이체 메뉴, 인터넷 등을 통해 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여 계좌번호 대신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체 수수료가 없어 수수료 부과가 싫은 분들은 선택하면 좋습니다.

-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뱅킹으로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5. 위택스 온라인 납부

전국 지방세 납부 포털 위택스에 들어가면 12월 지방세 캘린더에 이달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자동차세 납부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자동차세를 눌러 바로 접속하여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자동차세
위택스-자동차세
위택스-자동차세
위택스-자동차세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한 사용자의 정보에 따라 납부할 내용을 바로 안내해 주고 있으므로, 내용을 확인하여 약관 동의 후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 간편 결제 등으로 자동차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납부확인서 발급

자동차세-완납증명서-납부확인서
자동차세-완납증명서-납부확인서

자동차세 납부확인서 조회 및 발급 또한 위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공인인증서 및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납부결과] - [증명서 발급] - [납부확인서]를 눌러 날짜를 지정 후 본인이 낸 자동차세 내역을 확인하고, 전자납부번호를 클릭하여 완납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시 주의사항

지방세는 납부 이후에 취소 및 변경이 절대 불가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마감일에는 특히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전산 오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여유 있게 사전에 납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한 내에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발생하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납부 기간 이후에 연체가 되었을 때는 가산금 3%를 지불해야 하며, 추후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체납에 따른 압류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한 내 납부는 필수입니다.

 

2023년부터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2023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미리 1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할 때 세금을 감면해주는 비율)이 현재 10%에서 7%로 하향 조정됩니다. 또한 2024년에는 5%, 2025년에는 3%로 해가 갈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동차세가 늘어난다고 느낄 수 있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는 6월, 12월에 연 2회 납부하는 지방세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연간 내야 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전부 납부하는 것을 자동차세 연납이라고 부릅니다.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기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7% 세액공제를 원하시는 자동차 소유주 분들께서는 잊지 말고 1월 16일부터 지방세 납부 포털 위택스에서 연납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안내드릴 테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연납
자동차세-연납

 

2023.01.11 - [경제 지식 더하기] -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총정리! (신청 방법, 공제율, 신청 납부 기간, 연납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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