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에는 미성년자 자녀의 은행 및 주식 계좌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증명서를 비롯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을 지참하여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4월 10일 금융위원회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제부터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비대면 계좌 개설 방법, 아기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 자료에 따르면 4월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이나 증권사 등 지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 무조건 지점에 방문했어야 하는 수고로움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간소화되면 간편해진 지침 변화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겠습니다.
[ 미성년자 자녀 비대면 계좌 개설 방법 ]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은 크게 8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① 금융회사 어플 설치하여 계좌 개설 신청
② 신청자 본인 인증(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인증)
③ 약관 확인 및 동의
④ 고객 확인 정보 입력(인적사항, 계좌 개설 목적 등)
⑤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신원 확인(타행 계좌를 통해 1원 송금하여 입금자명 입력하기, 신분증 촬영 및 등록)
⑥ 부모-자녀 간 관계 확인(가족관계증명서 등록, 기본증명서 등록)
⑦ 금융회사 심사(제출 서류 확인, 등록 내용 검증)
⑧ 계좌 개설 완료
[ 자녀 계좌 비대면 개설 필수 서류 및 준비물 ]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간단해진 것은 맞지만, 그래도 필수 증빙 서류가 필요한 건은 변함이 없습니다. 간소화되었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인적사항 확인과 본인 인증이 필요하니까요.
필수 증빙 서류 및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신분증 및 핸드폰
②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주민번호 전부 공개)
③ 기본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주민번호 전부 공개, 부모 명의가 아닌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
모든 서류는 실물로 출력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무인발급기에서도 가능하지만 기본증명서의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민원 신청을 통해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혹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를 전부 다운로드 받아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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