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마스크를 피부처럼 착용하고 다니던 게 어느덧 햇수로만 4년차에 접어들었는데요. 모두들 장기화된 코로나19바이러스와 매일 착용하는 마스크로 인해 많이 지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달 1월 30일부터는 병원, 대중교통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게 되었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발표 및 시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내 마스크 해제 및 자율 권고 ]
2023년 1월 20일 질병관리청에서는 설 연휴 이후인 1월 30일 월요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단계를 조정하겠다는 내용의 보도를 발표하였습니다.
①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강제력은 없음
② 의료기관,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 일부를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변경함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몇 개월 동안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진짜 시행이 가시화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을 검토하여 설 연휴 이후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위해서 4가지 평가 지표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① 주간 환자 발생 2주 연속 감소
②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가 전 주에 대비하여 .01% 감소
③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의 가용 능력이 50% 이상
④ 동절기 추가 접종률 중 고령자가 50%, 감염 취약 시설 60% 이상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유지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감염 취약 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복지시설 등)
② 의료기관 및 약국
③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항공기, 여객선, 도선, 택시 등)
위의 3가지에서는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유지되니, 유의하여 마스크 착용을 하셔야 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권고 착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익숙해지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④ 환기가 어려운 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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